항소심 재판 첫날 ‘법정구속’ 선고한 판사, “불법재판” 비판받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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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7-05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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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 첫날 1심을 뒤집고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한 지방법원의 한 판사가 법조계 안팎에서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피고인 측은 재판부가 판결 전 합의 절차도 없이 ‘초고속’ 판결을 했다며 불복해 오는 3일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법조계 인사들은 “신속한 판결이 절대적 가치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며 대법원이 부적절한 재판 절차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주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오창훈)는 지난 3월27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현모씨 등 2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고 징역 1년8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제주교도소 정문 앞에서 열린 ‘공안사건 규탄 기자회견’에 참여했다가 호송차량을 막아서는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해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검사 측 항소로 2심 재판이 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첫 공판기일에 양 측 의견 진술과 피고인의 의견 진술, 선고를 모두 마쳤다. 재판은 30여분만에 종료됐으며 판결 직전 오 부장판사는 “이 시간부터 어떤 소리도 내지 말고 움직이지도 말라. 어기면 바로 이 자리에서 구속시키겠다”고도 말했다고 한다.
법원조직법상 3명의 판사로 이뤄진 ‘합의부’는 판결 전에 합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현씨를 대리한 고부건 변호사는 “합의부 재판인데도 판결을 위해 잠시 휴정하거나 논의하는 과정이 전혀 없었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지난 5월에는 재판장인 오 판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도 “불법 재판”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법학 교수와 변호사 등 법조인 160여명은 해당 판결이 “공판중심주의,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원칙 등에 위배되며 법률이 정한 절차를 위반했다”며 파기환송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지난달 30일 대법원에 제출했다. 여야 국회의원 85명도 대법원에 “합의 절차를 생략한 합의부 재판부의 판결은 명백한 위법”이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냈다.
재판부가 변론을 마무리한 당일 선고하는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형사소송법은 “변론을 종결한 날 판결을 선고한다”는 ‘즉일 선고’를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법정에서의 생생한 기억이 살아있을 때 법정에서 형성된 심증을 바탕으로 결심 후 그 날 바로 선고를 하는 게 피고인에게도 바람직하다는 취지다. 통상 쟁점이 간명하거나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때는 변론이 종결된 날 선고까지 마무리되기도 한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즉일 선고가 오히려 예외적인 사례로 평가받는다. 대법원 사법연감을 보면 지난해 1심 형사재판을 받은 23만여명 중 즉일선고를 받은 사람이 8104명(3.5%)뿐이었다. 고 변호사는 이런 경향이 “신속한 판결만큼이나 심사숙고하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즉일선고가 절대적 가치가 아닐 뿐더러 이번 판결처럼 사건을 털어내는 수준으로 재판을 하는 건 그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도 “즉일선고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합의부가 1심을 뒤집고 중형을 선고하는 상황에서 신중한 합의를 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건 매우 부적절하다”며 “결론에 정해진 것처럼 법정에 나오자마자 판결을 선고할 거라면 재판을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해 ‘판결의 신속성만큼 신중성이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정규 변호사는 “법정에서의 치열한 논증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건을 ‘쳐내는’ 식으로 속도만 빠른 판결을 내리는 게 관행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은 3일 첫 기자회견에서 야당과의 관계를 언급하며 “타협과 야합, 봉합과 통합 이런건 좀 구분하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모두 국민을 위해 국민 뜻을 대변하는 대리인”이라며 “굳이 사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연히 공적인 일에는 사적 이해관계가 배제돼야 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별로 관계없는 경우가 많다”며 “버스 타고 갈 거냐, 비행기 타고 갈 거냐, 기차 타고 갈 거냐, 그런 거는 양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데 비행기를 타지 않으면 기회를 놓친다면 버스를 타는 거로 양보할 수는 없다”며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 중 하지 말아야 될 일의 양을 양보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설마 야당에서 그런 주장을 하진 않겠지만, 극단적 예를 든다면 이때까지 매년 10개를 훔쳤는데 앞으로는 8개만 훔치자, 아니면 2개 훔치는 것은 허용되자는 것은 양보할 수 없다”며 “이런 건 양보라고 할 수 없고 야합”이라고 말했다.
그는 “협의, 타협, 통합에 필요한 것들은 제가 최종 책임자이기 때문에 제가 많이 하겠다”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야당의 불만은 최대한 그 불만이 뭔지, 실질적인 논거가 있는 것인지, 합당한 것인지에 대해 저도 끊임없이 질문해 본다”며 “(야당 주장이) 타당하고 합리적 근거가 있는 거라면 당연히 그 지적을 수용해서 교정해야 한다. 끊임없이 대화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영수 회담 정례화를 두고는 “좀 고민해 보겠다”며 “필요하면 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민생·경제와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자유 주제 등으로 나눠 이 대통령과 기자들이 문답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열린다. “기자들과 보다 가까이 소통하고자 하는 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해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연다”고 대통령실은 앞서 밝혔다.
김재규의 ‘내란목적살인죄’는 애초에 불성립…전두환 신군부가 정권 장악 위해 내란죄 덧씌워, 관할권도 없는 군법회의에서 재판‘10·26 진실’은 장기집권을 꾀한 박정희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재심의 목적이자 방향박흥주 등 함께 사형당한 가담자들도 재심 사유 충분…그동안 정권의 두려움 속에 떨고 있었던 유족들도 재심 청구 ‘용기’ 생길 것
‘10·26 사건’으로 사형이 집행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재심 첫 공판이 16일 열린다. 재심 청구 5년, 사형 집행 45년 만이다. 앞서 지난 2월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계엄사령부 수사관들이 김재규를 수사하며 수일간 구타와 전기고문 등을 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며 재심 개시 결정을 했다. 검찰은 즉시항고했지만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가 기각하면서 10·26의 진실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45년 만에 재연된다.
쟁점은 김재규가 ‘내란’을 통해 대통령이 돼 정권을 장악하겠다는 목적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했는가다. 당시 김재규의 죄목은 ‘내란목적살인’과 ‘내란수괴미수죄’였다. 하지만 김재규는 일관되게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유신의 심장, 독재의 정점인 박정희를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쏘았다”는 그의 법정 최후진술은 두고두고 회자됐다.
10·26 재판 진행 절차의 위법성도 논쟁거리다. 45년 전 김재규의 변호인 중 한 명이었던 안동일 변호사(85)는 앞서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보안사 시간표에 따른 재판 진행은 한마디로 개판이었다”며 “형사소송의 절차적 정의는 깡그리 무시되고, 당사자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호권은 설 자리가 없었다”고 증언했다.
재심 사건에서 김재규 측 법률대리인은 이상희(53·사법연수원 28기)·이영기(68·33기)·조영선(59·31기) 변호사다. 이들은 2008년부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긴급조치변호단에서 활동하며 긴급조치 무효·위헌 결정을 이끌어냈고, 다수 피해자의 재심 및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인터뷰는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지향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 지난 2월19일 서울고법의 재심 개시 결정이 나고 석 달도 안 돼 대법원에서 검찰의 즉시항고를 기각했어요. 재심 청구 4년 만에 첫 심문기일을 잡은 것에 비하면 정말 빠른 결정이에요.
“예상 못했어요. 1년은 걸릴 줄 알았거든요.”(조영선)
“재심 청구가 가능한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는 수사검사나 수사관이 구타와 고문 등으로 유죄가 확정됐을 때예요. 재심 개시 결정을 한 서울고법은 ‘(고문 수사관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돼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지만, 기록에 의해 범죄는 증명된다’고 덧붙였어요. 재심 사유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대법원이 달리 판단할 여지가 없었을 거예요.”(이영기)
- 법원이 인정한 수사관들의 폭행과 가혹행위 외에, 김재규 측이 주장하는 또 다른 재심 청구 사유는 뭔가요.
“가장 중요한 게 박정희의 사망을 원인으로 1979년 10월27일 발령된 비상계엄이 선포 요건(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을 못 갖춰 위헌·위법하다는 점이에요. 이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에 기해 법령상 근거 없이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고 합수부 군사법경찰관과 군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했으니 모두 위법한 일이죠. 설령 비상계엄이 유효하다고 해도, 김재규의 범행은 비상계엄 선포 전이고, 더구나 김재규는 민간인이에요. 따라서 일반법원에서 재판받아야 하는데, 관할권 없는 군법회의에서 재판이 이뤄졌어요.”(조영선)
“재판 진행 절차의 위법성과 재판부의 허위공문서 작성도 저희가 강하게 주장했어요. 1979년 12월4일 시작된 1심 재판은 17일 만에 사형 선고가 내려졌고, 1980년 1월22일 시작된 항소심 재판은 단 세 차례 열리고 7일 만에 끝났어요. 대법원 판결은 그해 5월20일에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변호인들은 김재규와 충분히 접견할 수 없었고, 공판조서를 1심이 끝날 때까지 전혀 볼 수 없었어요. 공판조서의 기재 내용과 보안사가 몰래 재판 과정을 녹음한 테이프에 담긴 내용을 일일이 비교한 결과 공판조서가 허위로 작성됐음도 확인했어요.”(이상희)
- 관할권 문제도 그렇고, 재판 절차가 그렇게 엉터리로 진행됐다면 당시의 재판, 판결 모두 무효겠군요.
“무효죠.”(이상희)
- 재심의 궁극적 목적은 뭔가요.
“법률상 목적은 내란목적살인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는 거죠. 김재규는 재판 과정에서 줄곧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민의 보다 많은 희생을 막기 위해 유신체제의 핵심인 박정희를 희생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10·26 전에도 세 차례 박정희 살해 계획을 세웠다가 접었다는 것이나, ‘민주민권자유평등’ ‘자유민주주의’ 같은 붓글씨를 쓴 것 등 당시 행적을 봐도 유신독재에 조종을 울리겠다는 의지가 분명했어요. 자신이 정권을 잡겠다는 생각을 한 일이 없다고도 했고요. 실제로 그는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에게 정권을 맡기려 했어요.”(조영선)
“김재규의 죄목인 형법 87조의 내란죄와 88조의 내란목적살인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을 말해요. 여기서 폭동이란 적어도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위력이 있어야 하죠. 그런데 그렇게 볼 증거는 전혀 없어요. 300평도 안 되는 궁정동 안가에서 몇 사람이 사망한 사건이잖아요. 당시 대법원에서도 내란죄에 대해선 8 대 6으로, 6명의 대법관이 내란죄 성립이 안 된다고 판단했어요.”(이영기)
“형사 사건에선 범죄 사실에 대해 검사가 입증해야 해요. 그런데 당시 검찰이 제출한 증거라고는 주로 공동피고인들을 고문하고 불법으로 수사하면서 받아낸 진술뿐이에요. 군법회의도 전두환 신군부의 시간표에 따라 재판을 진행해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고요. 그러니 검사의 입증은 실패했다고 봐요.”(이상희)
- 내란목적살인이 무죄임을 주장하기 위한 인적·물적 증거 방법은 뭔가요.
“10·26 재판 과정이 고스란히 담긴 육성테이프, 10·26 직후 김재규의 변호인이었던 강신옥 변호사님과 안동일 변호사님이 기록한 10·26 재판 관련 기록을 제출할 거예요. 이를 통해 10·26 사건의 본질이 뭔지, 당시 재판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를 입증할 겁니다.”(이상희)
- 보안사가 불법으로 녹음한 10·26 재판 과정을 담은 육성테이프(53개)도 양이 방대하죠. 듣고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안동일 변호사님의 표현대로 한마디로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었어요. 피고인의 법정 진술이 국가기밀이라는 이유로 수시로 저지되는가 하면 비공개 재판을 했어요. 범행 동기 진술도 검찰관이 번번이 제지하려 했고요. 당시 재판 과정을 실시간으로 스피커로 엿들은 계엄사 합수부 요원들이 법정으로 쪽지를 보내며 재판에 관여했다는 것 아닙니까. 육성테이프에 재판 과정을 엿들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녹음돼 있어요. 그 속에서도 김재규의 법정 육성에선 사나이다운 기개가 느껴졌어요.”(조영선)
“변호사들이 따박따박 김재규를 호칭할 때 김재규 장군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군검찰이 막 항의하고 재판부도 장군이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하죠. 그런데 태윤기 변호사님이 ‘우리 마음이다. 법에 뭐라 불러야 한다는 조항이 있느냐’고 반박하며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역사적 재판에 임하는 변호인들의 자세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찬 법정 분위기가 생생하게 느껴졌어요.”(이영기)
- 앞서 재심 개시 여부 결정을 위한 법원 심문기일에 증인으로 두 차례 나선 안동일 변호사도 증인으로 다시 부를 건가요.
“45년 전 김재규의 변호인들 중 유일하게 생존해 계시는 분이니 또 모셔야겠죠. 역사의 법정을 직접 목격하고 꼼꼼히 기록(<나는 김재규의 변호인이었다> 저술)하신 분이니까요. 10·26은 한국 현대사에서 유신독재의 종말을 가져온 분기점이 된 사건이에요. 그 진실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조영선)
- 재심을 통해 법원이 내란목적살인을 무죄로 판단한다면, 김재규의 명예 회복도 이뤄지는 건가요.
“재심 판결문에 어떤 게 담길지는 모르지만, 10·26과 김재규에 대한 평가는 법적 평가와 사회적 평가, 역사적 평가가 동시에 이뤄져야 해요. 김재규는 박정희가 유신 그 자체이니 박정희를 없애야 유신을 극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는데, 10·26 상황을 내란으로 몰고 간 건 전두환 신군부예요. 법정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10·26과 김재규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재정립되고, 또 재심 결과에 따른 법적 평가가 비로소 명예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해요.”(이상희)
“법원은 10·26이 내란목적이었느냐 아니냐 자체를 판단하는 것이지, 10·26의 동기, 예를 들어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거사였기 때문에’ 내란목적이 아니다라고는 판단하지 않아요. 이후 역사적 평가는 역사가들의 몫이죠.”(조영선)
- 10·26과 김재규에 대한 재평가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뭔가요.
“전두환 신군부가 정권 장악을 위해 내란죄를 덧씌운 정치적 재판의 실체를 드러냄으로써, 박정희 정권의 본질을 규명하고, 김재규의 행위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것이었음을 밝혀야 하니까요. 그런 점에서 한편으론 10·26에 대한 아쉬움이 커요. 박정희는 이렇게 살해당할 게 아니라 마땅히 법정에 세웠어야 했어요. 그랬다면 우리나라의 과거사 청산이 빨리 진행됐을 것이고, 민주주의도 좀 더 빨리 정착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이상희)
“정명(正名), 즉 합당한 이름을 불러줘야 해요. 김재규는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쏘았다’고 했고, ‘박정희를 쏘았지만 그 무덤 위에 설 만큼 타락하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그가 박정희 군사정권 내내 공포정치의 심장인 중앙정보부 수장(1976년 12월~1979년 10월)이었던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순 없겠죠. 하지만 유신체제와 긴급조치를 고쳐보기 위해 무한히 노력했다고 말했어요. 그가 고뇌와 갈등 속에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박정희를 저격한 평가는 분명히 있어야 해요.”(조영선)
김재규는 “부마항쟁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태가 더 악화되면 직접 발포명령을 내리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때 차지철(대통령경호실장)은 “캄보디아에선 300만명 정도 죽여도 끄떡없었는데 데모대원 100만~200만명 정도 죽여도 걱정 없다”고 한술 더 떴다고 전했다. 이영기 변호사는 “그런 일련의 과정만 보더라도 김재규는 우리 국민의 더 큰 비극을 막아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 김재규 외에도 박선호(중앙정보부 의전과장), 박흥주(중앙정보부장 수행비서관), 이기주(궁정동 안전가옥 경비원), 김태원(궁정동 안전가옥 경비원), 유성옥(궁정동 안전가옥 행정차량 운전사)이 10·26 가담자로 사형당했어요. 이들에 대한 재심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유족분들의 동의가 있어야 해요. 김재규의 경우도 배우자 김영희씨와 따님이 계시지만 재심 청구를 하겠다는 의사가 없어 누이동생인 김정숙씨가 재심을 청구한 거예요.”(조영선)
- 왜 김재규의 아내와 딸, 그리고 당시 10·26 사건으로 사형당한 이들의 유족은 재심 청구를 하지 않은 걸까요.
“그게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해요. 그분들은 두려운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 박정희는 신(神)과 같은 존재인데, 재심 청구는 신에 대항하는 거니까요. 게다가 박근혜를 중심으로 한 정치세력이 여전히 건재하잖아요. 하지만 김재규의 재심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다른 유족분들도 두려움에서 벗어나 재심을 청구할 용기가 생길 거예요.”(이영기)
지난 3월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라고 결정하면서 김재규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 사례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구속 취소 이유와 관련,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면 김재규 사례처럼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12·3 불법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도 김재규와 마찬가지로 내란우두머리죄로 재판을 받고 있어요.
“역사의 아이러니예요. 한쪽에선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거사가 내란죄가 된 사건의 재심이 열리고, 다른 한쪽에선 민주주의를 탄압하기 위해 벌인 계엄이 내란죄로 재판받고 있으니까요. 저는 역사적인 이 두 사건 모두 민주주의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우리 사회에 던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김재규 재심 사건을 단순히 형사 절차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이를 통해 박정희 시대 말기 상황이 어땠는지, 민주주의 관점에서 어떻게 보고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라요.”(이상희)
- 12·3 불법계엄에 대해서도 내란이냐, 아니냐를 두고 법률가들 사이에서 견해가 엇갈린다죠.
“12·3은 명백히 내란이죠. 내란죄는 다수가 관여했느냐, 한 지역의 평온을 해쳤느냐가 핵심이거든요. 김재규의 10·26은 오직 김재규 혼자 계획한 일이에요. 범행을 실행할 때도 직전에서야 현장에 있던 몇 사람에게만 말했어요. 궁정동 안가에서 일어난 일이니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친 것도 아니고요. 반면 윤석열의 12·3은 군경이 국회와 선관위에 무장 진입해 통제·봉쇄함으로써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친 게 명확해요. 일부 법률가가 계엄령이 빨리 해제됐고 5·18처럼 구체적으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동의할 수 없어요. 계엄령이 빨리 해제됐다고 해서 이미 저질러진 내란죄 성립이 부정되는 게 아니니까요.”(이상희)
“대한민국 역사를 보면 위기와 혼란 속에서도 결국 민주주의와 인권을 향해 가는 것 같아요. 10·26 직후 전두환이 집권했지만 18년 후인 1997년 내란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잖아요. 12·3 내란사태가 6개월 만에 정상화된 것도 민주주의를 위한 국민의 저항정신에서 비롯됐다고 봐요. 그래서 10·26의 진실을 바로 보는 게 중요해요.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며 장기집권을 꾀한 박정희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권. 그게 김재규의 10·26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같은 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게 우리가 재심을 하는 목적이자 방향이죠.”(조영선)
김동연 경기지사는 “도민의 삶을 제대로 바꾸기 위해, 더 나아가 경기도를 바꿔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해 정치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2일 페이스북에 “도민 여러분의 선택을 가슴 깊이 새기며 경기도지사로 첫발을 내디딘 지 오늘로 꼭 3년이 됐다”며 이같은 내용의 손편지를 공개했다. 취임 3주년을 맞은 김 지사는 별도의 기자회견은 하지 않은 채 손편지로 도정 성과 발표를 대신했다.
김 지사는 “숫자보다 사람을 보려고 했고, 경제지표의 개선보다는 삶이 나아지는 변화를 만들려고 했다”면서 “긴급복지 핫라인, 360도 돌봄, 간병 SOS 프로젝트, 사람 사는 세상의 온기를 도민 여러분과 함께 높였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행동 기회소득, 경기RE100, 기후보험, 기후위성, 기후펀드, 동물복지 등 새로운 도전과제를 오히려 기회로 삼고, 남이 가지 않은 길을 갔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경기도가 있어 다행이다. 지난 3년간 경기도지사로서 들었던 말 중에서 가장 큰 보람과 자부심을 느꼈던 말”이라며 “중앙 정부의 거센 역주행 속에서도 경기도가 중심을 잡고 민생과 미래를 향해 정주행한 것에 대한 평가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3년 전 취임할 때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도민들께서 진짜 내 삶이 바뀌고 경기도가 제대로 바뀌고 있구나 라고 체감하실 수 있는 변화를 꼭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경기도청 기자실을 방문한 김 지사는 취임 3주년 기자회견을 생략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 “취임을 자축하거나 내년 지방선거를 생각해서 이것저것 홍보하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다”라면서 “같은 당 경선에서 경쟁했던 분이 대통령까지 됐으니 새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전력을 다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미국·일본·호주·인도 등 4개국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 외교장관의 “한반도 비핵화” 요구에 대해 4일 “정치적 도발”이라며 반발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최근 미국은 쿼드 외무상 회의를 계기로 우리 국가의 합법적인 주권적 권리를 부정하고 ‘비핵화’를 운운하는 엄중한 정치적 도발을 또 다시 자행했다”고 밝혔다.
외무성은 비핵화 요구에 대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현 지위를 변경시키는 일방적인 강압적 행위”라고 밝혔다. 북한은 또 “쿼드와 같은 배타적인 소수 집단들에 의거해 자주적인 주권국가들의 내정에 간섭하고 진영 대결을 부추기는 미국의 패권적 행태”라고 덧붙였다.
쿼드 외교장관들은 지난 1일 미국 워싱턴에서 공동성명을 내고 “우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대북제재) 결의(UNSCR)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며 북한의 의무 준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지난 1월 21일 쿼드 외교장관회의 공동성명에서 빠졌던 ‘한반도 비핵화’를 포함한 북한 관련 기술을 다시 포함시킨 것이다.
이밖에 외무성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북부 검찰청이 가상화폐 탈취 등의 혐의로 북한 국적자 4명을 기소하고 수배령을 내린 것에 대해 “황당무계한 중상모략”이라고 밝혔다. 외무성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이번 사건은 존재하지도 않는 우리의 ‘사이버 위협’을 극구 고취해온 역대 미 행정부들의 대조선 적대시 책동의 연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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